[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29일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MBN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도 30일 맞항소를 제기했다. MBN 측 항소는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찰 항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류호길 MBN 대표이사 전무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BN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결정했다. 이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검찰 구형량보다 감경됐다. 검찰은 이유상·류호길·장승준에게 각각 징역 3년·2년·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9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MBN에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BN 역시 맞항소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상·류호길·장승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MBN지부는 경영진 사퇴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 구호가 적힌 인쇄물·생활용품·문구류를 사내에 배포한 상태다. MBN 기자협회·PD협회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경영진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9월 2일까지 MBN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MBN 재승인 여부는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MBN의 공적책임, 공정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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