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자막을 사용한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사 측은 “외주제작 PD가 대구 출신으로 지역 사투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심의위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방송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SBS funE ‘왈가닥뷰티’는 지난달 22일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고 노무’는 일간베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논란이 일자 SBS funE는 “사전심의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SBS funE 방송화면, 편집=미디어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9일 회의에서 SBS funE 의견진술을 열고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김태형 SBS 플러스 편성제작국장은 “외주제작사 PD 고향이 대구인데, ‘고 노무’를 사투리로 인지해 자막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서 “일베 이용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제를 공감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대중문화영역을 관장하는 PD가 해당 단어를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고 노무’가 일베 용어인 줄 몰랐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성·의도성 여부를 떠나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SBS와 계열 방송사에서 일베 용어 논란이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SBS 플러스 ‘캐리돌뉴스’는 노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방송에 사용했고, SBS 8뉴스는 일베 이미지를 사용했다. 당시 박정훈 사장은 인트라넷에 “최근 4년 동안 일베 방송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SBS funE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시행했다고 했지만 비슷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방송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SBS는 노 전 대통령 죽음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수차례 사용했다”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극 중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하고 욕설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SBS 편의점 샛별이는 지난달 19일 교복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여성 고등학생 몸매를 훑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또 "X밥, 지랄" 등 욕설이 방송에 나갔다. 방통심의위에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자극적 장면이 나온다”는 민원이 7천여 건 접수됐다. SBS 심의팀은 사전심의에서 ‘욕설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방송승인 의견을 냈지만, 제작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비속어와 선정적 표현은 창작의 자유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PD의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 또 사전심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시청자가 해당 방송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드라마 제작단계에서 청소년·여성이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