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빈부격차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프리랜서·여성 등 취약계층의 실업과 소득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개혁이 없으면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28일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코로나19 이후 고용현황은 감소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1/4분기 한국 취업자 증감률은 –3.6%다. 네덜란드(-1.8%), 독일(-0.7%), 핀란드(-0.2%에 비해 높은 고용감소 추이를 보인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는 176만 명에 달했다.

김종진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상실은 여성·고령자·임시일용직·단순노무직·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면서 “이들은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일자리와 생계를 잃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진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산업변화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현재 배달 플랫폼 영역이 확장하고 있으며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쿠팡 배송 물량이 증가한다고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쿠팡 플렉스 임금은 건당 2500원, 지방은 최저 7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물량이 많아져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개인 업무는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종진 위원은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영역이 새롭게 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고용·노동’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 질병 및 감염으로 인한 고용 및 노동문제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 국민 사회보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정책 관점을 사용자에서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부원장은 “현재 정부 정책은 사용자 위주”라면서 “코로나19로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됐는데,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비대면 산업을 확대하려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자 부원장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고 지적했다. 황 부원장은 “정부는 스마트의료·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뉴딜을 통해 불평등을 없애고 평등사회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앞서나가는 건 대기업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의는 한국 사회가 가진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선자 부원장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노사협의회 보장 등을 제언했다. 황 부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권 보장 역시 중요한 화두다. 플랫폼 사업자를 노동권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리프트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트럭 기사·청소 노동자·프리랜서도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황 부원장은 “그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유급휴가·노조 결성 등에서 배제된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뉴딜 정책의 핵심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정책관은 “정부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장기실업자 취업제도,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바뀌고 있다”면서 “과거의 노동조합법에 매몰되면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에는 현행 법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 대신 협회·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토론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노총·경총·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발제자는 한평호 생산성혁신연구소 부소장·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다. 토론자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등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