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 지방 이전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을 필요 없다”면서 “대검찰청 역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후보 추천 여부와 관련해 “당원들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이 아닌 관습 헌법을 기준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뀐다. 원래 판결의 근거가 빈약했기에 법률 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 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후보는 “어느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변호사들은 1년에 대법원을 한두 번도 가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서면으로 업무를 보기에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광주,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는 등 지역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검찰청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라면서 "앞으로 대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 여부를 당원 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이제는 유권자 선택권의 문제가 됐다. 당헌·당규를 지키며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난항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대화가 안 되면 법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수처 출범은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통합당의 출범 지연에는 명분이 없다. 강하게 협상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여부를 두고 “두 당 당원 간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는 “지난 2년간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역임하면서 당의 의사결정과정을 봤다”면서 “이낙연·김부겸 후보는 무거운 성격이지만, 난 현장성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가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40년 만의 40대 당대표”라면서 “당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새로운 인물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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