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류호길 MBN 대표이사 전무·이유상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MBN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류호길·장승준 대표이사, 이유상 부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 원 가량을 임직원 명의로, 즉 차명으로 대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대표이사·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장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 류호길·장승준 대표이사, 이유상 부회장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유상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류호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 납입자본 요건충족을 위해 거액의 자본을 차입한 후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취득했다.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범행으로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취했어야 할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장승준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MBN의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 관여했고 회사 재산 손실 가능성을 발생시켰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MBN 입사 이전에 발생한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 취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류호길 대표이사는 입장 및 항소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회사로 돌아가 판결문을 본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끝난 후 류호길 대표이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이를 가로막으려는 MBN 직원들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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