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의 ‘검언유착’ 의혹 정보보고를 외부로 유출한 MBC 기자가 사표를 냈다. MBC는 정보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기자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했지만 해당 A 기자는 사표를 제출했다. MBC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 A 기자를 취업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A 기자는 20일 사표를 냈다.

MBC는 조선일보의 6월 27일 자 보도와 앞서 5월 25일 채널A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참고, 내부 정보보고 시스템의 정보 접근자를 바탕으로 정보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A 기자는 정보유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인사위원회의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해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채널A 기자·제보자X 만날때마다…옆엔 MBC 몰카 있었다>(6월 27일)보도에는 MBC의 취재 과정이 소상히 적혀있다. 조선일보는 MBC가 이철 전 VIK 대표 측 대리인 지모씨와 채널A기자의 3월 13일과 22일 두 번의 만남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MBC 내부 시스템에 올라온 취재 보고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6월 27일 자 <채널A 기자·제보자X 만날때마다… 옆엔 MBC 몰카 있었다> 보도

조선일보는 ‘MBC 내부 시스템에 올라온 취재보고’라며 “MBC뉴스데스크는 우선 3월 13일 오전 9시에 채널A기자와 지씨가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겠다며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취재 계획을 올렸다. 장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모 커피 전문점이었고 ‘제보자 만나 몰카 및 몰래 녹음’이라고 보고했다”고 했다.

또한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 #2’ 취재 보고를 올렸는데 이는 3월 21일 지씨를 MBC내에서 인터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뉴스데스크가 3월 22일 올린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 #3’ 취재 보고는 장소가 ‘시청 광장’으로 돼 있었지만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에서 이뤄진 지 씨와 이 기자 만남을 취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취재 동선과 취재 방법 계획 등 MBC 뉴스데스크 정보보고에 올라온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MBC 관계자는 “회사에서 정보유출 경위를 파악해 해당 기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지만 기자가 사표를 냈다”며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론보도] MBC '검언유착' 의혹 정보보고 유출 기자 감봉 1개월 징계 관련

본지는 지난 7월 24일자 「MBC '검언유착' 의혹 정보보고 유출 기자 감봉 1개월 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MBC가 내부 정보보고의 외부 유출 경위를 파악해 모 기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기자가 사표를 냈으며 6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유출된 취재보고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조선일보의 6월 27일자 기사 내용인 몰래카메라 및 녹음을 계획한 취재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MBC 내부 시스템에 올라온 취재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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