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 공모 의혹을 제기한 뒤 하루 만에 사과한 KBS가 보도경위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누군가의 하명이나 청부를 받아 해당 보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23일 KBS는 지난 18일 '뉴스9'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보도와 관련해 보도본부, 법조팀 명의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KBS 사회부 법조팀은 "해당 보도는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KBS '뉴스9'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19일 <“한 건 걸리면 되지” 한동훈-이동재 녹취록 공개…“공모는 아냐”> 보도화면

법조팀은 "한달 이상 이른바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취재를 이어왔다. 취재원 보호와 법적 시비 등에 대한 우려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축적해왔고, 그 근거도 가지고 있다"며 "또 기사 발제에 이르는 과정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팀은 "장기간에 걸친 취재를 통해 사건 실체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지, 누군가의 하명인 청부를 받아 해당 보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취재원에게 관련 내용을 취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가 출고되기까지 각종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법조팀은 "특히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점과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언' 보도임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비판과 고언은 달게 받겠다. 이번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KBS 보도본부는 "취재팀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과거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18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을 취재한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내용을 문장형식으로 축약 재구성하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도경위를 설명했다.

보도본부는 "방송이 나간 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법조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했다"며 "교차 검증한 결과, 취재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녹취록 관련 대화와 대화의 맥락 해석 혹은 분석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실 관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도본부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반론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다만, 이 문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KBS를 비난 공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사실이 아닌 억지 추론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KBS는 향후 보도편성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심의평정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 18일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 이사장 취재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 검사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한 검사가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도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9일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보도의 바탕이 되는 2월 13일자 '부산고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KBS는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 검사 측은 지난 19일 "당사자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KBS 보도관계자,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KBS 기자·앵커 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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