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방송문화진흥회가 한발 물러섰다. 대신 서울 MBC본사가 대전MBC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23일 비공개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는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방문진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지역사의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MBC본사 차원에서 대전MBC에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MBC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었다.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실상 방문진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방문진은 대전MBC에 인권위 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대전MBC와 서울 본사를 향해 다음 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진 보고에서 대전MBC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방문진 이사회는 9월 10일 열린다.(관련기사 : 방문진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매듭짓고 보고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을 통한 문제 해결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가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제 채용성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대전MBC, MBC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전MBC는 사실상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방문진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해소 권고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지역MBC사장단이 모인 17일에는 서울MBC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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