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한 검사 측은 '취재원을 밝히라'는 고소 취지를 강하게 유지하는 모양새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KBS 기자·앵커 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앞서 한 검사는 지난 19일 KBS 보도관계자,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한동훈 검사(사진=연합뉴스)

KBS는 지난 18일 '뉴스9'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기사에서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 이사장 취재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 검사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한 검사가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도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9일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보도의 바탕이 되는 2월 13일자 '부산고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KBS는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형사고소 당시 한 검사측은 입장문을 내어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당사자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 한 검사측은 20일 조선일보에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라면 굳이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아닌 것"이라며 "그걸 밝힐 수 없다면 KBS 역시 해당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고소 취하 여부는 KBS가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규정해 온 한 검사측이 KBS 보도 취재원을 밝히기 전 까지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직 검사가 기사 내용을 이유로 기자를 고소하는 사례는 드물다. 특히 언론사에 취재원을 밝힐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취재원 신원 보호 등을 통한 언론 취재·보도의 자유를 수사기관이 위축시키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 사건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한겨레 <[단독]“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보도에 대해 한겨레와 취재기자,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가 신문 1면에 의혹 기사를 크게 보도한 것처럼 1면에 사과글을 실으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 등지에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한겨레가 7개월만에 사과글을 실으면서 윤 총장은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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