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투표 결과 조작사건을 일으킨 CJ ENM 프로듀스101 시리즈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을 결정했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면 과징금 액수는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에 이른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한국 방송역사 초유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Mnet 제작진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4개 시리즈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9일 사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 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준영PD는 재판과정에서 투표 결과 조작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 CI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2일 회의에서 프로듀스101 4개 시리즈에 대해 위원 전원 의견으로 법정제재 과징금을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천만 원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제재수위가 확정되면 과징금 액수는 4천만 원~1억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한국 방송역사 초유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통상 보도·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객관성 위반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면서 “시청자를 향한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사건은 PD 개인이 일으켰지만, 방송사가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미국에 ‘트웬티 원 조작사건’(1958년 미국 NBC가 특정인의 퀴즈쇼 우승을 위해 정답을 유출한 사건)이 있다면 한국에는 프로듀스101 사건이 있다”면서 “CJ ENM은 대중을 속이고 선량한 참가자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CJ ENM에 문제의식이 있는가”라면서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1은 안준영 PD 단독 범행이었다. 하지만 시즌2에선 안준영·김용범 PD가 공모했고, 시즌3·시즌4에는 새로운PD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조직 안에서 범죄가 집단으로 확산됐다”면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 회사가 이번 사건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형찬 CJ ENM 전략지원담당 부사장은 “투표 결과 조작사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은 “제작진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당사는 업무 방해 피해자 신분이다. 다만 사전에 방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CJ ENM이 시청자 문자투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는 시청자에게 건당 100원이 소요되는 문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가 조작된 상황에서 시청자 문자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허 부위원장은 “CJ ENM은 ‘유료문자 투표수익 2억 5천만 원을 유네스코에 기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청자 피해보상이 아니다”라면서 “시청자 돈을 가지고 CJ ENM 이름으로 기부했나. 시청자에게 문자투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사장은 “환불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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