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SBS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오는 2025년 8월 21일까지 5년 연장했다.

SBS M&C에 대한 재허가 심사 결과는 78.405점으로 총 100점 중 70점 이상, 각 심사사항별 60점이라는 기준을 넘겼다. 재허가 심사위원장은 문철수 한신대 교수가 맡았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SBS의 SBS M&C 주식 소유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오는 11월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를 금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전환이라는 '옥상옥' 구조에 따라 SBS는 손자회사되고 SBS M&C는 증손회사가 된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지역민방, OBS 등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건에 명시했다. 또 결합판매, 비결합판매를 포함한 OBS 광고 판매 지원 비율을 2021년부터 지역민방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이행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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