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정책과 관련해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도 개선 방침, 분리공시제 도입, 5G 이용자 피해 대책 마련 등의 구상을 밝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필모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은 단통법과 5G 이용자 피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그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몇 가지 장점도 있고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도 했지만 경쟁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유통점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통시장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자동 폐기됐다.

다만 한 위원장은 휴대전화 구매 시 유통시장과 이통시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5G 상용화 1년이 지났음에도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히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규제는 방통위 영역"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이 비싼 요금을 내고도 품질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5G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한 위원장은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망 구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요금 문제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실이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678만 5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5%에 불과하다. 5G 이용자 상당수가 LTE(4G)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년 간 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 상담은 2천여건으로 이 중 품질 불만 상담은 30%에 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7일 한 위원장에게 분리공시제 도입, 5G 불법보조금과 불통피해 구제 등 이동통신 공공성 정책 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구체적인 대책 이행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참여연대, 한상혁 후보자에 '분리공시제·5G불통' 대책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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