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이하 언론노조)은 “5기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채널A 재승인 철회권을 강력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20일 성명을 내어 "‘협박취재’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기자가 17일 구속됐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가 약속한 ‘철회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를 최초 보도한 장인수 MBC기자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전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채널A에 대해 ‘철회권 유보’ 조건의 재승인 4년을 의결했다. 향후 조사·검증·수사 등을 통해 방통위가 채널A 경영진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청취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면서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때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채널A는 방통위 의견청취에서 취재윤리 위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윗선 개입은 시종일관 부인했다"며 "특히 5월 25일 발표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일선 기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며 취재 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나아가 채널A는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를 해고하고, 함께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게 견책 처분을, 법조팀장과 사회부장, 보도부본부장 등에게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리며 예견된 수순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윗선은 물론 채널A 또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종편의 불법적인 출자자 모집, 주식 부당거래, 재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면피용 조건’을 내세워 재승인을 의결해주는 등 종편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다”며 “5기 방통위는 4기가 떠넘긴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철회권’ 행사라는 시험대에 서 있다. 방통위,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법과 상식에 따라 강력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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