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관련 법률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측은 직전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데이터3법'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16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민주연구원 주최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세미나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진일보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악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몇몇 정보인권 후퇴 입법사례, 집회·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사례가 있었는데 해명과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해서 21대 과제를 짚어 본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진선미, 박주민, 김용민, 최혜영, 황운하, 양정숙 의원 등이 세미나에 함께 자리했다.

16일 아침 국회에서는 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민주연구원 주최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세미나가 열렸다.(사진=미디어스)

이 자리에서는 20대 국회 말미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산업·연구 목적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국회, 경영계가 추진하는 4산업시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그러나 익명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중 일부 정보만을 삭제하는 가명정보는 정보결합 시 개인식별 우려가 짙다. 때문에 시민사회 등에서는 '데이터3법'을 '정보인권 도둑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민변의 조지훈 변호사는 "지난해 데이터3법 관련 논의를 두고 외관상으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며 "시민사회 의견은 디지털 경제산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발전하면 안된다는 입장이 아니다. 정보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선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데이터3법' 개정 방향으로 크게 ▲가명정보 개념의 재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개념에 대해 '정보결합 가능성'이 아니라 '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 나목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가명정보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결합은 식별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만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념정의부터 우려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변호사는 법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파기, 이전제한, 유출통지, 열람, 정정·삭제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모두를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최소한 개인정보 파기의무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 개인정보가 한 번 넘어가면 가명처리 되는 것 조차 알 수가 없다"며 "기업 등에 물으면 가명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이 온다"고 질타했다.

조 변호사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에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업적 연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민간투자 연구 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같은 상업적 연구까지 포함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가명정보의 범주와 용도범위가 더 넓다며 개념통일부터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용정보법은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 익명처리가 가능함에도 가명처리가 되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삭제의무도 제외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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