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프리랜서 방송작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었던 KBS 강릉방송국의 국장이 교체됐다. KBS 감사실은 한달 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지난 10일 KBS 인사발령에 따르면, 새 강릉국장에는 복진선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이 임명됐다. 복 신임 강릉국장은 KBS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아 과거 KBS의 공정성·독립성 훼손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도했다. 기존 이 모 KBS 강릉국장은 춘천방송총국 편성제작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진선 KBS 신임 강릉방송국장. 사진은 2019년 6월 24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종료 기자회견 현장. (사진=KBS)

이번 인사는 KBS 감사실이 KBS 강릉국 12년차 라디오 작가인 박경희 작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프리랜서'라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없음' 결론을 내린 지 한 달여만이다. 이 국장을 비롯, KBS 강릉국 경 모 부장, 전 모 PD 등이 이 사건 피신고인이었다. 세 사람은 KBS 입사동기다.

박 작가는 전 PD로부터 "잘라버린다"는 계약해지 위협을 받고 회사로부터 협의없는 약 30%의 임금삭감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 사람을 KBS 감사실에 신고했다. 박 작가는 계약해지의 배경에 자신의 내부 고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작가는 전 PD의 계약해지 위협에 대한 탄원서 접수, 전 PD와 경 부장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 신고 등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 감사실은 지난 5월 "신고인이 제시한 신고내용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KBS 감사실은 박 작가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KBS 강릉국 이 모 국장, 경 모 부장, 전 모 PD 등 피신고인들이 '직장 내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한 피신고인들이 제작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거나 PD인 점을 들어 프로그램 제작 역량 등에서 '사실상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KBS 감사실은 ▲신고인의 주장과 피신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직장 내’라는 소속 개념을 전제로 한 근무환경 악화 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프리랜서의 지위와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피신고인들의 행위와 신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의 악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박 작가는 전 PD의 계약해지 위협 당시 국장, 부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전 PD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았다. 박 작가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KBS 성평등센터는 '보강증거가 존재할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할 것'을 강릉국에 주문했다. (관련기사▶KBS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구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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