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9일 방문진은 대전MBC에게 “다음 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다. 방문진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논란은 1년 이상된 문제인 데다 인권위 권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방문진은 이를 엄중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다음 회의까지 확실히 매듭짓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전날(8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방문진 이사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대전MBC 경영진과 MBC본사가 인권위 권고 결정을 조속히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방문진이 나서달라는 내용이다.

방송문화진흥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취재결과, 방문진 이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본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려 하냐’, ‘과거에도 비슷한 이슈로 지탄받았으면서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게 맞냐’, ‘인권위 권고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길 확률도 없다. 조속히 해결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전MBC 경영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경영진은 이날 보고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유지은 아나운서와 유사한 채용형태에 있는 아나운서 10명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역MBC측에서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MBC 사장단은 오는 17일 모여 이 사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가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제 채용성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대전MBC, MBC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전MBC는 사실상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결정 직후, 대전MBC는 유 아나운서의 정규직 임용 관련해서는 “순응하기 어렵다”며 “무기계약직 전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위로금 500만 원 지급 판결과 관련해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MBC본사 역시 “인권위 결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이에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방문진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해소 권고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관련기사 :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방문진이 나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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