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지만원tv 영상 29건이 무더기 접속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지만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관련 영상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만원은 “방통심의위는 빨갱이 소굴”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지만원은 허위로 판명 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했다. 법원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지만원에게 수차례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7년 8월 광주지법은 5·18 허위·왜곡 정보가 담긴 호외를 배포한 지만원에 대해 ’광주 시민과 5·18 단체들에게 8,2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만원이 고령인 점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다.

지만원 (사진=연합뉴스)

지만원은 법원 유죄판결에도 멈추지 않았다. 지만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지만원 tv’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했다. 지만원은 다수 영상에서 “북한군 600명이 5·18 때 광주로 내려왔다”면서 민주화운동 사진에 등장하는 다수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9일 지만원에 대한 의견진술을 열고 유튜브 영상 29건, 유튜브 링크를 게재한 페이스북 게시물 1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조 모 씨는 ‘지만원과 마찬가지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이상로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해달라’며 방통심의위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을 제척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만원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법원의 유죄판결은 판사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이라면서 “광주 출신이 판결하면 유죄가 된다. 내가 오죽하면 전라도 판사를 인간 취급 안 하겠냐”라고 말했다. 지만원은 전두환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전두환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만원은 심의위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퍼부었다. 지만원은 발언을 빨리 끝내 달라는 위원들 요구에 “여기가 빨갱이 소굴이냐. 난 영상 30개 다 지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지만원은 “나에게는 엄청난 자료가 있고, 유튜브 영상 지워봤자 당신들(방통심의위)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면서 “남자나 여자나 눈 뜬 거 봐라. 이게 추미애 눈이지 사람 눈이냐”라고 말했다. 지만원은 위원들의 질문을 듣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재영 위원은 “지만원은 기괴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주요 맥락을 거세하고 단편적인 해석만 부각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에 복무하고 있었다”면서 “북한군 600명이 남쪽으로 왔는데 군이 모르는 게 말이 되는가. 지만원의 주장은 당시 한국군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진숙 위원은 “어떻게 계엄군을 애국자라고 칭하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빨갱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박상수 위원장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면서 “이런 주장은 결국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린다. 지만원 주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광주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로 위원은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언론의 자유”라면서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도 삭제하는 건 위험하다. 지만원 주장은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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