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현직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법무부에 역제안 한 것은 법무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공개 건의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연 합의를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이 대검과의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검찰국장과 대검 간 물밑 협상이 추 장관 지시와 보고에 따라 타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대검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에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요청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9일 대검은 언론에 입장을 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대검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했다.

8~9일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법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여 대검의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에 대한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럴드경제는 8일 <[단독]추미애 장관, 대검-법무부 '물밑 협상' 깼다>기사에서 "윤 총장이 전격 발표한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 제시안은 이미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상을 내놓은 것이었는데도, 추 장관이 기존에 정리된 입장을 돌연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장관이 실무책임자가 추진한 일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를 '협상을 깼다', '입장을 뒤집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볼 문제다.

이 기사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은 됐는데, 다만 장관은 그걸 모른다. 검사 출신 장관이면 말을 할 수 있으나 지금 장관은 스타일이 다르다"며 "물밑 작업 하면서 일일이 논의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하지만 초유의 수사지휘 파문을 봉합하는 실무 협상 내용을 추 장관을 제외하고 검사들끼리 협의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며 법무부측 해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현직 검사들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9일 <秋, 법무부·대검 합의안 뒤집어… 대검 간부들 "사기꾼이냐">기사에서 대검 간부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했다. 이 기사에서 대검 관계자들은 "이렇게 중대 사안을 법무부 최고위 핵심 참모인 검착국장이 그렇게 움직인 것은 당연히 추 장관도 추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언론에 오픈해달라고 해서 (절충안을)공개했다", "사기꾼들이다", "뒤통수를 때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검이 이날 발표한 입장에 깔려있는 대검 간부들의 반응이다.

조선일보 9일 <秋, 법무부·대검 합의안 뒤집어… 대검 간부들 "사기꾼이냐">

법무부는 오전 10시경 입장을 내어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대검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기존 수사팀이 자체 수사토록 결정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평했다.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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