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훈 전 교수와 류석춘 교수는 저서 ‘반일 종족주의’와 일본 우익잡지 기고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10인은 7일 오전 ‘반일 종족주의’ 집필진(이영훈 전 교수 등 6인)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적용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반일 종족주의 주장은 당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면서 “저술 내용은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생존해 계신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류석춘 교수에 대해 “일본 극우잡지 ‘하나다’는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홍보했다.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영훈·류석춘의) 허위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토지를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역이자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주익종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 이우연 등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과 지난해 7월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했다. 류석춘 교수는 수업 시간 중 ‘위안부 막말’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에 기고문을 보내 “일본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은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고, 위안부는 민간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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