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 중재에도 CJ ENM이 딜라이브에 대한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강행할 태세다. CJ ENM은 6일 오전 딜라이브에 “시청자에게 CJ ENM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자막으로 고지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3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재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딜라이브 측은 "CJ ENM이 시청자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CJ ENM과 딜라이브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CJ ENM은 지난달 17일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블랙아웃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CJ ENM 채널 송출이 중단되면 딜라이브 가입자는 CJ ENM 계열 5개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사진=딜라이브 제공)

블랙아웃 우려가 나오자 과기부는 3일 CJ ENM과 딜라이브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랙아웃이 실현되면 시청자 피해가 생길 수 있기에 양사와 미팅을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뉴미디어과와 양사 실무자는 9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CJ ENM은 6일 오전, 딜라이브에 “채널 송출 중단을 고지하라”고 통보했다. CJ ENM은 딜라이브에 보낸 공문에서 “7월 6일 현재까지 (송출 중단) 방송자막고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송출 중단에 대한 사전 인지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자막 고지를 해달라”고 밝혔다.

방송법·딜라이브 약관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채널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전에 우편·전자우편·SMS 등으로 사전고지해야 한다. 또 딜라이브는 방송 자막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딜라이브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중재를 모색하고 있고, 딜라이브 역시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CJ ENM은 채널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한다.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중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자막 공지를 강요하고 있는 CJ ENM이 시청자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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