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의 ‘보건소 코로나19 검사 오보’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TV조선은 해당 오보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누적 법정제재 5건으로 시정명령을 코앞에 두고 있는 TV조선이 또다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TV조선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재심의를 요청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1일 회의에서 TV조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TV조선 법정제재를 다시 살펴봐야 할 만큼 특별한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3월 9일 TV조선 뉴스특보는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했고,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스)

이번 재심 청구 기각에 따라 TV조선이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통상 방송사는 재심 청구 결과를 본 후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올해 TV조선이 부과받은 법정제재는 총 5건으로 법정제재 추가 시 시정명령 조처가 내려진다.

TV조선은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2건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TV조선이 시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언론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래는 올해 방통심의위가 TV조선에 내린 법정제재 내역이다.

1.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2019년 8월 20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방송내용 -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다루면서 출연자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발언

위원 주요 발언 – 이소영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에서 출연자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의결일 – 2020년 1월 6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2. TV조선 뉴스9 2018년 10월 18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TV조선 행정소송 제기)

방송내용 –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다루면서 “공항 협력업체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

위원 주요 발언 – 이소영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보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의결일 – 2020년 2월 10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3. TV조선 뉴스9 2018년 10월 23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TV조선 행정소송 제기)

방송내용 – 민주노총 측 입장확인 없이 2번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진행

위원 주요 발언 – 김재영 “결과적으로 보면 (정정보도를) 아니한만 못한 셈이 됐다”

의결일 – 2020년 2월 10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4.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2020년 1월 31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방통심의위 재심의 기각)

방송내용 – 2020년 감염병 대응 예산이 165억 원 증가했음에도 “올해 감염병 예산이 90억 원이나 깎였다”,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적이 나온다”고 보도

위원 주요 발언 – 박상수 “이런 보도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

의결일 – 2020년 3월 9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5. TV조선 뉴스특보 2020년 3월 9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방통심의위 재심의 기각)

방송내용 –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


위원 주요 발언 – 강진숙 “‘의료공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했던 것 아닌가”

의결일 – 2020년 5월 11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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