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애초 구글 측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방통위는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행정 집행력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25일 구글 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구글 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해 요금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등이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서비스 가입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 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광고, 유튜브 첫 화면 등에 게시해 방통위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 LLC에 총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광고 제거, 동영상 다운로드, 오리지널 콘텐츠 감상, PIP 기능(작업을 하는 동시에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유료 서비스다. 유튜브는 해당 서비스를 '1개월 무료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시범 서비스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해 매달 정액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1개월 무료체험 이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료전환 시에 이용자에게 가입의사를 명확히 묻지 않고, 이용요금이나 서비스 철회권 행사방법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5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관련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서비스 해지화면. 이용자 해지 신청에도 즉시 해지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고지도 없다. (캡처=방송통신위원회)

이날 방통위는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며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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