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 사측이 노조의 “태영건설이 SBS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는 의혹 제기를 부정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노조)는 태영건설이 지난 2일과 11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SBS 매각 가능성’, ‘SBS자회사 매각 가능성’, ‘SBS M&C 지분 매각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SBS 사측은 이날 오후 태영건설 측에 확인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4월 말 공문을 통해 ‘방송법상 소유제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정정 공시할 것을 지시해 반영했을 뿐 ‘SBS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게 아니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24일 SBS사내게시판에 올라온 <[알림] SBS매각설의 근원지는 노보입니다> 중간에 삽임된 금감원의 공문

SBS 사측은 “금감원 담당자가 일부 언론과 노조를 통해 ‘SBS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투자자들에게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릴 것을 요구했고, 태영 측은 6월 2일과 11일 관련 내용을 추가한 정정 증권보고서 공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SBS와 자회사 등 매각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주식시장 투자자에 대한 원론적인 정보 제공 차원의 공시를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운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금감원 지시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20일 지나 ‘SBS 매각 가능성’으로 공식화 한 것은 노조라고 주장했다.

‘SBS 매각설’ 원인인 ‘태영기업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달성 가능성'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노조는 올해 안에 태영 자산총계가 1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며, 태영건설 측은 이에 “자산총계가 10조 원을 넘을 경우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방송사업자인 ㈜SBS의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발생한다”고 증권신고서에 적시했다고 짚었다. 노조는 이 점을 근거 삼아 "태영건설이 SBS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SBS사측은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단기적으로는 태영의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 방송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방송법 시행령의 10조 원이라는 제한을 높이거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은 노조가 제기한 ‘SBS 자회사 매각 가능성’과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미이행’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SBS 자회사 매각 가능성'은 지난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주주가 SBS와 SBS 자회사 구조에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이미 공식화한 내용이라고 했다. 방통위의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와 관련해 미디어홀딩스가 SBS와 자회사의 경영계획안을 마련하는 대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전승인 조건에 ‘경영 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두고 하루 사이 노조와 사측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며 공방은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SBS 노조는 사측에 "SBS 매각 가능성과 TY홀딩스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조의 정당한 질문을 '저의가 의심스러운 선동'이라며 저급한 폄훼에 열중해 왔다"고 말했으며 사측은 "추측과 사실 왜곡으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며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을 멈춰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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