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 상임위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신청을 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대통령 해촉을 시행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으며 이상로(미래통합당 추천 몫)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 상임위원은 자진사퇴를 거부한 후 방통심의위에 복귀했다.

(사진=미디어스)

법제처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신청 활동을 두고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 상임위원 해촉 여부 건의’를 결정했지만, 회의 진행 중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당시 전광삼 상임위원이 와병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고, 이상로 위원과 이소영 위원 간 거친 설전이 벌어져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웠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열린 전체회의 재심의에서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요구’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에게 ‘전 상임위원을 해촉시켜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해촉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금주 내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방통위가 청와대에 정식 문의를 할 예정이다.

한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전 상임위원은 자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왔다”면서 “방통심의위 위상을 흔들었지만,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 균열을 초래하고 독립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전 상임위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위법한 의결을 근거로 대통령이 나에 대한 해촉을 결정하면 (추천권자인)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난 해촉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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