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총장 직인 파일’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보도 9개월 만에 'SBS가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김재영 위원은 “검찰발 보도에 엄격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는 지난해 9월 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기사에서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정 교수 PC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직인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딸 표창장을 만들 때 이용했다는 보도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였다. 검찰이 9월 5일 정 교수 PC에서 확보한 것은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라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아들 명의의 상장’이었다.

지난해 9월 7일 SBS 보도화면 갈무리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SBS는 지난달 7일 <‘직인 파일 논란’ 핵심은?> 보도에서 ‘표현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3일 SBS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 근거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SBS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해당 보도는 조국 사태를 촉발한 도화선과 같았다”면서 “방송소위 과정에서 SBS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조국 전 장관 관련 단독보도 절반 이상이 검찰발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식의 관행에 엄격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정경심 교수 PC에 있던 파일이 ‘아들 상장 파일’인 것을) 모르고 보도했어도 문제, 알고 했어도 문제”라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문제는 이번 보도가 나온 시점”이라면서 “시청자의 판단에 굉장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중징계도 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라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언론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을 취재할 때 합리적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언하는 우를 예방할 수 있다. SBS는 동양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명확한 내용을 확인된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박상수 위원은 “단순한 표현상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상로 위원은 “취재기자 입장에서, (SBS의) 태도가 옳았다”면서 “표현의 문제이지 내용의 변화는 없다. SBS는 훌륭한 보도를 했고,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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