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미디어시장 최소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 폐지, OTT 시장 활성화, 방송·통신분야 M&A 심사 효율화, 공정·상생 미디어환경 조성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울 추진한다"고 플랫폼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왼쪽부터)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방송시장 규제완화 방침으로 개별 SO·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IPTV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에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을 막기 위한 규제다. 하지만 정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방송시장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지역·중소방송 상호겸영규제 완화 ▲SO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SO·위성·IPTV의 이용요금 승인제→신고제 전환 ▲지상파·SO·위성·IPTV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제→신고제 전환 ▲일반PP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 완화 등의 방송규제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등 방송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있도록 자율등급제가 도입된다.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 범주'로 보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방송·통신분야 기업 인수합병(M&A)은 정부 사전동의 심사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와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A 사전동의는 방통위 소관이다. 정부는 "유관부처의 심사결과, 방송시장 및 시청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안을 올해 하반기 방통위가 마련하도록 했다.

콘텐츠 지원 부문의 경우 OTT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정부는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운영해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도 기존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와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디어 생태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는 ▲국내 OTT 등 망 이용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제도' 개선 ▲국내‧외 OTT 등 인터넷 기업의 국내 사업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작‧유통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제작사 법률상담 지원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관리 강화 ▲콘텐츠 제작 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 법제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부과‧실태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디어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안에는 ▲방송사‧외주제작사 시사‧교양‧드라마 분야 취재‧보조작가 근로자성 점검 및 표준근로계약 정착 ▲미디어 종사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임금체불에 대한 제작사 영업제재‧과태료‧정부지원 배제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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