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방지 3법'을 22일 발의했다. 포털, SNS 등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과 유통방지를 골자로 한다.

허위조작정보 방지대책의 핵심쟁점은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인데, 정 의원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 양식을 띤 정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이를 규정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방지 3법'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했다. 의안원문을 보면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정 의원은 포털사이트, SNS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거짓정보에 의한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피해 예방 사업이 추가됐다. 방송법상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목적을 기존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에서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과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로 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이 배제되어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실효성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꾸린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이하 전문가회의) 역시 이와 유사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전문가 회의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정보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한 모든 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개념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언론 기사와 패러디·풍자는 허위조작정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회의는 이 같은 정의를 '제언' 형태로 내놓으면서 법적 규제 등에 활용하기에 범위가 넓고,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규제를 위해선 별도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회의에서도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마련되었는데, 자율규제 활성화와 팩트체킹 중심의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문제와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고의성, 진실여부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난제인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일괄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와 법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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