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진 폐업' 지상파 라디오 경기방송(FM 99.9MHz) 노동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새 사업자 선정을 촉구했다. 지난 2월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정 이후 4달이 지난 현재까지 공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신속한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과 방송사업자 폐업 관련 제도개선 추진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는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방통위에 "경기도민 청취권과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6월 내 새 사업자를 공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방송지부는 방통위가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설 때까지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는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경기방송 새 사업자 공모를 촉구했다. 경기방송 노동자들이 정파 85일을 맞아 85초간 침묵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경기방송 폐업 사태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방송법상 소유·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방송 소유자를 경영에서 분리시키자 이에 반발한 소유자가 '자진 폐업'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방송 이사회는 지난 2월 20일 폐업을 결의했고, 경기방송은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정했다. 경기방송은 부동산임대사업만을 남기고 방송업 등 사업 일체를 정리했다. 3월 29일 경기방송은 프리랜서 60여 명을 해고함과 동시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5월 7일에는 정직원 2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방송사상 지상파 방송의 '자진 폐업'은 초유의 사태로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에게 방통위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방송법상 허점이 드러났다. 방송법에 폐업 시 신고의무만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방송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경기방송을 '지역 공영방송' 모델로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경기교통방송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99.9 방송이 중단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당초 정파를 막고 방송 재개를 서두르겠다던 방통위는 두 손 놓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통위는 하루빨리 새로운 사업자와 함께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6월 내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방송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방송권 반납', 이를 어찌해 볼 수 없는 '미비한 방송법 규정', 공공재인 지상파 정파를 막지 않는 '소극적 행정'이란 3박자 장단에 FM 99.9MHz는 3월 30일 0시를 기해 멈췄다"며 "그리고 85일이 지난 지금도 1350만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유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방송지부는 "방통위가 말하는 공적책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 FM 99.9MHz를 이대로 방치하는 게 진정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통위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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