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코로나19 중점·신속심의 결과, 총 45건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코로나19 관련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은 곳은 TV조선과 채널A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방송사는 책임을 자각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법정제재는 총 4건으로, TV조선과 채널A가 각각 2건의 ‘주의’를 부과받았다. TV조선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관련 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감염병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으며 ‘보건소가 코로나19 환자 검사를 거부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인용했다.

채널A는 충남 아산 우한 교민 격리시설·중국 내 한국교민과 관련한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녹차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지역MBC 10개사는 무더기 ‘권고’ 조치를 받았다.

행정지도는 지역MBC(14건), TV조선(4건), MBN(4건), YTN(4건), MBC(3건), 연합뉴스TV(3건), SBS(2건), 채널A(2건), JTBC(1건), TBS(1건), 기타(3건) 순이다. 제재사유로 ‘객관성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행위 조항 위반 10건·사생활 보호 위반 4건·품위유지 위반 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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