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해임 무효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 원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인사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강규형 이사가 KBS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강 전 이사 해임을 건의했다. 이틀 뒤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강규형 전 이사 (사진=연합뉴스)

강규형 전 이사는 2018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전까지 해임처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비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후 2시 강규형 전 이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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