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경호 관련 엠바고를 파기한 KBS 기자에 대해 '25일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10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사단은 KBS가 ’포괄적 엠바고‘를 파기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7일 KBS <뉴스9> 단독 보도 <자식 뜻 빛낸 민주 부모들 훈장 받는다>, <민주화운동 60년 만에 민주 훈장 없는 나라 멍에 벗어>이다.

KBS가 지난 7일 단독보도한 <자식 뜻 빛낸 ‘민주 부모들’ 훈장 받는다>기사.

KBS는 해당 보도에서 10일(오늘) 열린 6·10 민주화항쟁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등 10여명에게 정부가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춘추관은 '경호 엠바고'를 명시하며 문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예정된 ’제33주년 6·10민주화 항쟁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규정 제8조3항에 따라, 대통령의 외부 행사는 국가원수의 경호 필요상 '포괄적 엠바고'로 규정된다. 포괄적 엠바고는 해당 사안에 대한 발생 시기와 장소 뿐 아니라 내용까지 포함한다.

간사단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KBS 보도가 엠바고 파기뿐 아니라 정보취득 및 보도 과정, 후속조치 등 3가지 기준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한다‘고 보도해 대통령의 행사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훈포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포괄적 엠바고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KBS가 생중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으로부터 ’주요 이벤트로 유공자 포상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추가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기자단이 지켜온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고 간사단은 판단했다. 간사단은 중계 방송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행사 시나리오를 사전 보도에 활용하는 건 원칙을 지켜온 타 방송사와 사전 시나리오 확보가 어려운 타매체와의 취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모았다.

7일 최초 보도 이후 다음 날 아침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관련 보도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엠바고 파기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련 보도가 계속됐다는 점을 간사단은 심각하게 봤다.

KBS는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최근 출입기자 교체로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취재가 이뤄졌으며 고의성과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과와 재발방지 입장도 전했다.

KBS는 기사 내용 중 ‘경호 엠바고 파기’와 관련된 "대통령 훈장 직접 수여" 부분은 9일 오후 3시 삭제 수정 조치했다. 다만 포괄적 엠바고에 해당하는 행사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된 방송물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사단은 이를 종합해 KBS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해 ’출입정지 25일‘을 결정했다. 출입정지 징계는 춘추관을 통해 진행되며, 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가 춘추관에 개시일을 알리면 시작된다. 징계기간 동안에는 춘추관 출입정지, e춘추관 이용 금지, 공지 카톡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청와대 보도자료 접근이 금지된다. 국민소통수석을 포함한 대변인, 춘추관장, 부대변인의 전화 통화 취재도 제한된다.

KBS는 미디어스에 “재심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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