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징계 대상자 및 수위는 채널A 측에 공문을 보낸 뒤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는 9일 ‘철저한 윤리의식이 국민 신뢰회복의 길이다’라는 성명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거론했다.
기자협회는 “지난 3월 말 ‘취재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제기에 따라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상조사위는 당사자 이 모 기자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널A는 지난달 25일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와 채널A 경영진, 본부장, 차장 등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는 채널A 소속 관련 회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기자협회 정관에 명시된 상벌 규정에 따르면, 기자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혹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기자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기자협회는 채널A 진상조사 결과에 이 모 기자를 제외하고는 관련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채널A 측에 공문을 보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자협회는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기자는 기자협회 회원이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4일 자체조사 결과, 해당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비를 송금하고 활동했다는 게 인정된다며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동시에 189개 회원사(언론사) 기자들에게 “권력을 감시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기자의 소명”이라며 “기자는 어떤 직업군보다 더 막중한 책임과 철저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자 사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기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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