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강화군이 발의하고 강화군의회가 통과시킨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낸 언론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강화군이 군수 비판기사를 내보낸 지역 언론사와 언중위 조정·행정심판을 되풀이했다.

강화군의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지역신문은 경영 여건 개선, 인력양성, 교육·조사·연구,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화군 (사진=강화군청)

문제는 조례가 규정하는 지원대상이다. 강화군은 ‘최근 3년 이내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강화군은 한 지역 언론의 군수 비판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행정 심판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신문 지원을 심의하는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도 논란이다. 조례에는 “강화군 부군수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강화군 기획행정복지국장·행정과장을 선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위원 7명 중 3명이 강화군 공무원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9일 <언론 길들이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한 강화군과 강화군의회를 규탄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강행한 것은 언론 줄세우기”라면서 “‘언론중재위 조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비판적인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고, 협조적인 언론에 당근을 주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강화군과 강화군의회는 언론 길들이기용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강화군의회의 날치기 조례통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나름의 심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라면서 “다만 향후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할까 한다”고 밝혔다.

● 기사 수정 6월 9일 오후 4시 40분

이번 보도와 관련해 강화군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강화군은 전국의 몇몇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본 조례를 마련했다.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여론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군은 강화군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기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해 지역신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언론의 공정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사실 왜곡, 거짓,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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