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권한을 행정부처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불법정보 삭제·차단 업무는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직접 콘텐츠 차단·삭제에 나서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는 온라인상 음란정보·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 정보·사행정보·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을 삭제·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집중된 규제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에 과도한 통신심의 권한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

입법조사처는 “불법정보의 경우, 소관 부처가 인식하는 경우에도 방통심의위 심의를 거쳐 삭제와 차단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터넷 성 착취물 및 저작권 침해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 방통심의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정보의 경우 방통심의위 규제 권한 하에서 집중하여 관리하고, 그 밖의 불법정보는 민간의 자율규제 권한을 확대해 해당 정보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권한이 자꾸 커지고 있다”면서 “행정청의 권한이 커지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모든 불법정보 유포를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부처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민간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정보 삭제·차단 권한이 행정부처에 넘어가면 ‘검열’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민간에 강제성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행정부처가 강제성을 가지면 검열 논란이 발생한다”면서 “통신사에게 ‘명백한 불법정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민간기업에 판단 권한을 주면 된다”고 밝혔다.

● 기사 수정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정부부처의 직접 심의는 정보통신망상 정보에 대한 내용규제 개입을 의미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인터넷 내용규제가 소관 부처에 따라 분산될 경우, 이용자나 사업자 혼선이 불가피해 필연적으로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 자율규제 강화 제언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적시 대응이 곤란한 영세 사업자 등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면서 “또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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