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5G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접수됐다. 5G 상용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이뤄진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내용으로, 이통3사가 5G 전국 상용화를 표방한 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5G 서비스는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 AR 콘텐츠를 5G 전용 콘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을 들어 이통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4월 3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내걸고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초시대' '초현실' 5G 광고와는 달리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광고에서 소개된 서비스는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최초' 타이틀 쟁취를 위한 이통3사의 5G상용화 선언은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비스 개시 시기 5G기지국 수는 3만 5581개로 80만여개인 LTE기지국과 비교해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까지 고려하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기지국 개수였다.

5G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려면 5G 기지국 수가 LTE 기지국 수의 2~3배 정도 더 많아야 한다. 부족한 5G 기지국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전국적 사용은 불가했다. 현재까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5G 기지국 수는 10만 8896개로 LTE 기지국 수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국내 5G 서비스의 문제는 해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의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오픈시그널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 이통3사의 접속 속도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5%, 3사 평균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 결과를 보고 이통3사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며 자화자찬했다"면서 "여전히 기지국 부족으로 실내에서는 이용이 불가하고 이동통신임에도 이동하며 사용이 불가한 5G 서비스에 호소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1년여 간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는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5G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며, AR·VR 서비스 등을 5G 전용 서비스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 하려면 28GHz 초고주파 기지국 설치와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기지국과 단말기 모두 3.5GHz 규격이다. 현재 5G는 전국적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기지국 설치 예상일 표기 없이 비무장지대, 시골 할머니댁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가 이뤄졌고, LTE, 와이파이, 3G에서 가능한 AR·V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인 것처럼 홍보가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민적인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는 이통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통3사에는 광고 중단과 5G통신요금 인하, 신속한 기지국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겨레가 지난 2월 2019년도 이통3사 마케팅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마케팅비 합계액은 8조 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765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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