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4일 포털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방지 책임을 묻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포털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판별 기술 개발 ▲AI 통한 댓글 조작 방지 ▲팩트체크 등을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자율적인 지침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개발, AI를 통한 댓글 조작 방지, 팩트체크 마련, 필터링 시스템 개발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할 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경우, 사업자의 범위와 권한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가 모니터링 및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영국은 2월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온라인 유해 백서’를 발간했다. 영국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규약을 만들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 영국은 이해관계자·이용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미디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디어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조작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 또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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