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등의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의 법적기준이 구체화 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렙과 방송사업자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렙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이번 미디어렙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미디어렙법에 사업자 금지행위와 관련한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신설된 미디어렙법 15조는 방통위가 미디어렙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디어렙,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통위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함께 신설된 동법 44조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렙법 시행령에서는 금지행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대상과 방법, 제출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구체화됐다. 자료제출 대상은 업무·경영상황과 관련한 장부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미디어렙법 시행령에 대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렙법 시행령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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