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 장자연 배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 조선일보 기자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28일 대법원(대법관 박상옥)은 전 조선일보 기자 A 씨가 고 장자연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조선일보 기자 A 씨는 2008년 8월 5일 가라오케에서 장 씨를 무릎에 앉히고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목격자를 자처한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TV)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어 “고 장자연 배우의 유서에는 신인 ‘여’배우를 성착취했던 언론사 대표와 방송PD, 대기업 사장 등이 등장했지만 법원은 기획사 대표만을 고작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을 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일하게 기소된 조선일보 전 기자에 대해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내린 1, 2심의 무죄 사건에 대법원은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텔레그램 성착취’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텔레그램 성착취 방에 입장한 자 모두를 공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소위 힘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리 시민사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 장자연 배우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등 총 25개 여성단체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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