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이용자들 상당수는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 노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8일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매년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인식과 행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 편향,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7세~64세 이하 남녀 3753명(2227가구)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미래사회 변화와 이용자의 태도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인식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리와 역기능 등이며 올해 'OTT서비스 사용현황'이 포함됐다.

조사결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떨어졌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5년 전 대비 개인정보보호 수준 인식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5년 전과 비교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52.4%, '보통이다' 36.4%, '악화되었다' 11.2%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개선됐다는 응답은 5.9%p 감소했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3%p 증가한 결과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용자 의식 조사에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9.6%p 증가한 16.1%, '온라인상에 개인적인 글이나 사진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3%p 증가한 71%, '온라인 서비스 탈퇴 시 개인정보 삭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3%p 증가한 60%를 기록했다.

온라인상 이용 흔적이 남는 것이 두려워 이용을 자제한 경험으로는 '음성인식 시스템에 목소리를 남기는 것'이라는 응답이 전년대비 7.5%p 증가한 43.4%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SNS에 글 혹은 댓글을 남기는 것'(43.2%)이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의 신문 기사 클릭', '금융서비스 앱', '경로안내 서비스', '포털검색', '온라인 쇼핑' 등 전 관련항목에서 전반에서 '자제한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안전과 재난예방 이유라면 부분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 설치(69.3%), 공공기물 훼손 방지 및 재난예방을 위한 CCTV 설치(69%), 범죄예방을 위한 집 앞 CCTV 설치(68.2%) 등에서 수용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제품 할인혜택을 위한 활용(57.4%), 공익을 위한 연구기관의 활용(54.3%), 더 편리한 삶을 위해 집안 다양한 정보를 외부기업에 공유(53.1%), SNS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45.8%) 등의 응답이 도출됐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는 컸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스피커가 내 대화 내용을 허락없이 전송한다' 64.2%,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해도 알 수 없다' 61.8%, '이용자의 평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제품 가격이 달라진다' 60.5% 등의 응답이 나왔다. 같은 항목에서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모두 한자릿수에 불과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OTT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내 개인 정보를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제공회사가 갖는 것'에 우려한다는 응답은 66.3%,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제공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공유하는 것'에 우려한다는 응답은 65.4%였다. 반면 '더 나은 추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 취향정보를 OTT 서비스 업체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3.9%, '더 나은 추천을 받기 위해 SNS 등 외부사이트의 개인정보를 OTT 업체에 제공'에 동의하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정도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온라인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데이터 소유권 주체' 관련 질문에는 '기업과 개인 양측이 공유' 해야한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9.2%p 증가한 44.2%로 가장 높았다. 기업이 소유해야한다는 응답은 7.7%p 하락한 24.1%, 개인이 소유해야한다는 응답은 0.7%p 하락한 20.3%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지난 1월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이후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인터넷 기업 등 관련 업계는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가명정보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고, 가명정보를 무기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데이터 소유권 주체 관련 인식조사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데이터3법 관련 설문조사 역시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77.4%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설문조사의 문항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국민 1038명 대상 온라인·모바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참여연대, 진보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시민사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서든포스트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국민 66.7%는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기업 간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