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브라보키즈·챔프·대교어린이TV가 불법촬영물 범죄를 묘사한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재방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환됐다. 남아가 여아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안녕 자두야’ 에피소드가 최근 다시 방영된 것이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촬영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갑자기'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최초 방영된 ‘안녕 자두야 에피소드-좋으면 좋다고 말해’ 편은 남아가 여아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내용이다. 해당 방송은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가 논란이 된 지난달(브라보키즈 4월 6일, 챔프 4월 20일, 대교어린이TV 4월 23일) 방영됐다.

사진=안녕 자두야 방송화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7일 이들 방송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브라보키즈·챔프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출석 의견진술에서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관계자는 "‘안녕 자두야’는 오랜 기간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라면서 “사후조치는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방영분을 재심의하는 건 어렵다.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물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갑자기(논란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방송해서 될 내용이 있고, 안 될 내용이 있다”면서 “채널들이 방송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비슷한 내용이 다시 방송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사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심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송사들은 사전심의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이소영 위원은 “해당 방송사들이 반복적 편성을 하다 보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시청자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이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