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KT&G가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급여 가압류 소송을 진행한 데 대해 “언론인을 위축시키고자 진행중인 법적 소송”이라며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언론인 학대로부터 미디어를 보호할 규제의 개혁을 요구한다”고 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국장은 “KT&G는 언론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이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언론인들이 법적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T&G 사옥 (사진=국경없는기자회제공)

지난 2월 26일 경향신문의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의혹>보도 이틀 뒤, KT&G 측은 해당 기사를 쓴 강진구 기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강 기자 개인의 급여도 가압류했다. (▶관련기사 ; '기자 급여 가압류' KT&G, 언론단체 “재갈 물리기” 비판)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영업이익만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신문사도 아닌 기자 개인의 임금에 2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라며 “기자 개인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와 가압류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아시아 1위, 전체 180개 국가 및 지역 중 42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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