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12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민세·소득세·건강보험료·4대보험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주권이 없는 이주민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2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다. 라이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에 제외된 이주민은 130만 명”이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낸다. 국방의 의무를 제외하곤 모든 의무를 수행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민도 코로나19로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라이 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민을 차별해선 안 된다”면서 “이주민한테도 바이러스는 감염된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똑같이 피해를 받는데, 정부는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린다. 세금은 걷으면서 복지 혜택은 주지 않는 건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라이 위원장은 “초기에는 공적 마스크도 못 샀다”고 밝혔다. 라이 위원장은 “현재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마스크를 사지 못한다.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역시 코로나19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휴직·해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돈도 벌지도 못하고 본국에 가지도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해서 감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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