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22일 자 신문 1면과 2면에 장문의 사과보도를 게재한 것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공식 사과를 같은 지면 (1면)에 해주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 접대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보고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취재기자·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7개월 만에 사과했다. 한겨레는 “기사 제목·내용이 과장됐고 게이트키핑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중천 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수감 중인 윤중천 씨를 접촉하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보도 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목과 기사에 쓴 ‘수차례’, ‘접대’ 같은 단어가 과거사위 보고서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22일자 1면 보도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 기사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한겨레가 윤 총장의 과도한 대응에 자사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게재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박지훈 변호사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보라고 보긴 어렵고 한겨레 사과문을 봐도 과잉되게 썼다는 부분과 후속 보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당사의 기자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던 거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하급기관에 이 사건을 바로 다음 날 배당시키는 게 언론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러면 무서워서 기사를 못 쓸 것 같다”며 “한겨레가 오보라고 인정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다. 자사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느낌이 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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