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기존 불공정 심사지침만으로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며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심사지침 마련 추진 배경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시장' 특성을 들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의 경우 음식점과 주문자를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뷰류 고객그룹의 거래를 연결짓는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 일반적으로 '단면시장'을 규제하는 현재의 불공정 심사지침 등의 적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한 규제에 있어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렵다. 현재 시장획정의 기준은 가격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 측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상·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면서 자사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다. 포털사이트가 쇼핑 등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때 자사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멀티호밍 차단은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행위이고, 최혜국대우 요구는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 역시 법집행 기준마련의 요인이다. 2018년 100조원을 넘어선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4.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TF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 판단기준,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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