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상파방송 3사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며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넣은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는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장애벽허물기는 22일 인권위가 지상파방송 3사와 방통위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에는 농인들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뉴스> 등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했다. 방통위에는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수어통역 제공 비율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등 농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조치 중에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고시)의 개정도 포함됐다.

22일 KBS, MBC, SBS 정오 및 오후 뉴스 프로그램에서 수어통역에 제공되는 모습. 지상파 방송사들은 메인뉴스에서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진=지상파 방송사 유튜브 화면)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은 장애벽허물기 측은 지난해 지상파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화면 등의 제약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넣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신료를 받고 수어 통역 제공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 KBS조차 당장은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인권위원회가 헌법 제 11조 1항의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 방송접근권,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제공 의무 등을 근거로 차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지상파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상파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루 빨리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방통위에는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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