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 인용하면서 조사 시기를 잘못 적시한 TV조선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TV조선은 3월 13일~14일 실시된 서울 송파을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4월 3일) 직전에 실시된 것처럼 안내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TV조선 측 의견진술을 듣고 배경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날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고려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의견진술을 통해 고의성이 확인됐다면 행정지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대인 위원장은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제재는 총 5건으로 법정제재가 추가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6개월 단위 재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TV조선은 총선 한달 이후까지인 선거방송심의위 활동시한 덕을 본 셈이다. 선거방송심의위가 의견진술을 부여하지 않고 법정제재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진=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지난달 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TV조선은 중앙일보가 의뢰한 송파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조사일시 3월 31일~4월 2일”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3월 13일~14일 실시됐다. TV조선이 3월 중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 직전에 실시된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15일 TV조선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은 TV조선이 의도성을 가지고 여론조사 실시 기간을 속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미 위원은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을 기재하면서 자료를 봤을 것”이라면서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의도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인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인기 위원은 “마치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방송한 건 지적해야 한다”면서 “만약 의도가 있다면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위원은 “당시는 선거로 예민한 시기였다”면서 “의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대한 실수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오현 위원(미래한국당 추천위원)은 “실무자가 날짜를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숙·김영미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권오현 위원은 가장 약한 수위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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