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사적검열 주장과 관련해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명확히 없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사전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으며 사후 검사대상 역시 공개된 정보로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15일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들은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고, 이용자 사적검열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날 방통위 설명자료는 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사적검열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법안”이라면서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는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에 사전검열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요청이 있을 때만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는 없다. 또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조치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마련, 검색 제한 조치 시행, 경고문구 발송 등을 뜻한다”고 밝혔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면서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 해외사업자에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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