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서울시는 경찰청·통신사 협조를 통해 이태원 인근 기지국 접속자 1만3405명 명단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에게 코로나19 검사 권장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감염병 방역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따져볼 부분이 적지 않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코로나19 의심자가 아닌 광의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촉발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익명검사를 보장하겟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클럽에 출입한 사람들 모두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클럽 출입자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해) 익명검사를 도입했고, 서울 검사 건수가 평소 대비 8배 뛰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새롭게 확진자가 나온 곳(클럽메이드)은 또 기지국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기지국 접속자 명단 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자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개인 위치정보·신용카드사용명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경신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유의미한 코로나19 검진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서울시 사례는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교수는 “감염병 관리법 개인정보 수집 조항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확진자·의심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인지, 접촉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서울시는 이태원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치추적을 했다”면서 “단정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와는 다르다. 넓은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한 법 조항은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이라면서 “감염병 관리법을 기반으로 K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명확한 코로나19 의심자가 아닌 광의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촉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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