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긴 것과 관련해 문화예술노동연대가 반대의견을 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장을 특례로 규정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예술인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배우·작가·연주자·감독 등 예술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소속 예술인들이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예술인 노동조합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오경미 사무국장은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인이 환영할만한 법안이긴 하다”면서 “다만 법 조항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핵심적인 모든 걸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미 사무국장은 “개정안을 보면 예술인이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지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또 예술인들을 고용 형태로 포섭하는 게 아니라 특례로(예외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특례 사례가 엄청나게 생겨날 거고, 예술인들이 부작용의 화살을 다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경미 사무국장은 예술인을 제외한 다른 프리랜서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고용보험법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는 고용보험 대상에 골프장 캐디·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하려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사업주 보험료 부담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미 사무국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자 정의조항을 넓힐 수 있다”면서 “범위가 확대되면 경직된 고용보험법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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