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하면서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제재는 총 5건이 됐다. TV조선은 앞으로 법정제재가 추가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6개월 단위 재평가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재승인 조건을 어기면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면 방통위는 6개월 단위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반복되면 영업정지·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스)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법정제재 계산 방법이 달라져 재승인 이전에 받은 법정제재가 소급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7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재승인일 이전 법정제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방통위는 재승인일 이전인 1월 1일~4월 21일에 부과된 법정제재를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020년 1월에서 4월까지 부과받은 TV조선 법정제재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1월부터 4월까지의 법정제재를 조건에 넣지 않으면) 조건부 재승인은 연속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한열 국장은 “(2017년 재승인 조건에 재승인일 이전 법정제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시 관련 조건이 처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TV조선이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TV조선은 2018년 법정제재 3건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법정제재가 추가되지 않을 게 확실해지자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V조선이 법정제재를 결정하는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 종료 시점에 더 이상의 법정제재가 없을 분위기를 확인한 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TV조선은 올해 받은 법정제재 3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방통심의위는 모두 기각했다. 재심의를 진행할만한 특별한 상황변화·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통상 방송사는 재심 신청을 한 후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아래는 방통심의위가 올해 TV조선에 내린 법정제재 내역이다.

1.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2019년 8월 20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방송내용 -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다루면서 출연자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발언

위원 주요 발언 – 이소영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에서 출연자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의결일 – 2020년 1월 6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2. TV조선 뉴스9 2018년 10월 18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재심의 기각)

방송내용 –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다루면서 “공항 협력업체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

위원 주요 발언 – 이소영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보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의결일 – 2020년 2월 10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3. TV조선 뉴스9 2018년 10월 23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재심의 기각)

방송내용 – 민주노총 측 입장확인 없이 2번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진행

위원 주요 발언 – 김재영 “결과적으로 보면 (정정보도를) 아니한만 못한 셈이 됐다”

의결일 – 2020년 2월 10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4.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2020년 1월 31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재심의 기각)

방송내용 – 2020년 감염병 대응 예산이 165억 원 증가했음에도 “올해 감염병 예산이 90억 원이나 깎였다”,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적이 나온다”고 보도

위원 주요 발언 – 박상수 “이런 보도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

의결일 – 2020년 3월 9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5. TV조선 뉴스특보 2020년 3월 9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방송내용 –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

위원 주요 발언 – 강진숙 “‘의료공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했던 것 아닌가”

의결일 – 2020년 5월 11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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